이에 관세청은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다.
나아가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그 동안 간편형(2019년 서비스 개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됐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돼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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