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상주시 ‘시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7-16 1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화재사고 유가족에게 2천만 원 지급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지난 2월 1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9일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주 시민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처음으로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