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는 동양대 총무복지팀에서 증명.발급 업무를 담당한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에 따르면, 동양대 상장 업무 시스템은 대략 상장에 대한 내부결제가 완료되면 총장 결재 과정을 거쳐 문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이것을 총무복지팀으로 가져오면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상장이 발급되면 날짜, 이름, 일련번호를 '상장대장'에 적어 관리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단 직인 날인 후 '직인대장'에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박씨는 2017년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박씨 부임 이전에는 비정규직 행정조교가 대장과 직인을 관리했다면서 '행정조교가 책임감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미숙해 확인이 안됐고 알아서 찍으라 하는 경우 많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조씨 표창장에 부여된 일련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동양대 발급 표창장과는 다르다"면서도 "총무복지팀에서 부여하는 것 외 다른 기관에서 자체 일련번호로 부여된 상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
* 변호인 : 총무복지팀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외에 산하기관에서 자체 일련번호를 사용한 후 직인만 총무복지팀에서 받는 경우가 있었느냐
* 증 인 : 그런 경우도 몇 번 (직인을) 찍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이 "산하기관 자체 일련번호에 날인해주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고 정반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잘 모르겠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에 대해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기재된 점과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통상의 것과 다르다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도 위조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조씨가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표창장이 법정에 제시되면서 증언이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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