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어떤 사안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상대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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