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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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위준휘 기자
입력 2020-07-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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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 가능 시간 안내

[사진=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


안성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6일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장약국 외 21개소에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도와왔다.

주·정차 허용시간은 △ 점심시간대 12:00~14:00 △ 저녁시간대 18:00~20:00로 각각 2시간씩이다.

시는 09:00~21:00에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진사리 서안성 농협 부근과 대덕우체국 부근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황색복선, 인도,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와 택시 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구역 등은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구간과 허용시간을 숙지해야 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상가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인근에 주‧정차 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심 및 저녁시간을 이용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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