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은행 현장검사 추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서대웅 기자
입력 2020-07-17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문제점 발견한 듯

  • DLF 사태 때보다 강한 제재 내려질 전망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판매 은행 현장검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당국이 은행들의 내부통제 과정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만큼, 검사를 연장한 배경이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3주 일정의 현장검사에 나섰으나, 이달 17일까지 검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인 셈이다. 종합검사가 아닌 현장검사에서 검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도 세 차례 연장하는 등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였다. 다만 불완전판매 여부에 집중한 DLF 사태 당시와 달리,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어 '무게'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펀드 선정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DLF 사태로 은행장들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주요 논거도 상품 출시와 판매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DLF 사태 때보다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부통제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오는 9월쯤 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경험이 없는 70대 노인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했다며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직장인에게 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있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각각 3917억원, 2796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액은 914억원이다. 이 밖에 하나은행에서도 872억원 규모의 라임펀드가 환매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인력 부족으로 이번 현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