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방문조사에 대해 ‘사무검사’라고 표현하며 ‘통일부 등록단체 관리·감독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검사는 통일부 등록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탈북민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달 살포 논란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우선 북한인권과 정착지원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25개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다”며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법인은 13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검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추후 여타 분야 법인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관련 단체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이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탈북민단체를 방문해 활동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탈북민단체들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법인 취소 권한을 무기로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검사’란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를 뜻한다.
통일부는 이번 사무검사를 통해 정부 등록 비영리법인 단체의 사업 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 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사업 목적이 일치하는지 등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도 전단 살포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사무검사 단체 25곳 선정 기준에 대해선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법인 중 매년 해당 법인이 제출하는 △법인 운영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북한인원 및 정착지원 분야 95개 비영리법인 단체 중 탈북민이 대표인 법인은 3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비영리법인 설립 취소처분을 앞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통일부 측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서 법인 설립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왔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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