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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사진=아주경제DB]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안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라며 "사필귀정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 이 도지사와 135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가"고 덧붙였다.
또 "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이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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