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대법원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6 1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감경됐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진=대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