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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정치펀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법적지위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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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7-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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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연다

 ▲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6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가 이달 22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었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그에 따른 위원장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위원장들 간 모임은 법적 지위가 갖춰지지 않아서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을 박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이미자 교육협력과장과 세종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원 중 찬성과 반대 의견자가 패널로 나선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패널 간 찬반 토론, 청중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6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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