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열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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