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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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7-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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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 13.7%에 그친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유가증권시장(62.5%)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상장사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한 뒤 배포하고 있다. 우수법인 또는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

거래소는 면제 법인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을 기존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기본요건 3개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 후 3년 경과 △3년 이상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시 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 법인 비중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 심사역량을 집중해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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