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 과세기준 조정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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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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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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