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고,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난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난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