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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수수' 한국타이어 조현범에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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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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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6억원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재판받는 중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사장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올해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한 사이기도 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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