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6억원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사장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올해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한 사이기도 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7/20200717171840466099.png)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사진=이범종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