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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