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임신한 여학생 소년원 보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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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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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방송화면캡처]


천종호 판사가 임신한 여학생을 소년원에 보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천종호 판사는 "문제의 여학생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출해 절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세 친구에 대해 소년원 2년에 처하는 10호 처분을 내렸고, 여학생 역시 처분을 내리려 했다. 여학생은 재판에서 '원조교제를 하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해야 하니 집에 돌려보내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학생은 성폭행이 아닌 함께 가출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종호 판사는 10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천 판사는 "임신 9개월쯤 소년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산달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전날 배냇저고리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다음 날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고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서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고기쌈 싸서 입에 넣어주기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다"며 평생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학생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했고, 태어난 아이는 입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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