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지역 미관개선안 마련...섬뜻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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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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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된 빈 건물에 철거나 공가 표시 대신 디자인 시안 만들어 배포

정비구역 기존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에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공가 등을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건물 입구 가림막[사진=경기도 제공]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안산·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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