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잘못 집행된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686만 원은 회수토록 했다. 회계분야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해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회계운영의 건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 감사 배경이다.
세부적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5건, 통보 1건, 주의 7건 등이다. 따라서, 부적정 지급경비 회수, 현지조치 3건, 모범사례 4건이다.
우선, 시정 조치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장학사들에게 참석수당(285만원)을 지급하고, 시험출제 및 심사 수당(242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여비(159만원)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 금액을 회수조치를 내렸고, 수당이나 원고료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지 않아 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해 시정 조치했다.
'주의' 조치는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급량비, 업무추진비를 잘못 적용하거나 초과 지출했으며, 인사발령으로 회계 출납원이 변경됐는데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 조치를 받았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과 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시 증빙서류(카드점표, 명단)를 첨부해야 하지만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관계자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행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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