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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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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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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피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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