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 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입법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와 택시업계는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 충전 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가 충전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이 확보돼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 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입법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와 택시업계는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 충전 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가 충전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이 확보돼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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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용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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