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전용기, 'LPG 셀프충전 허용' 담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0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 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입법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와 택시업계는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 충전 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가 충전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이 확보돼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