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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저축은행 신규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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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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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

[사진=아주경제DB]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고, 금리인하 재약정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으로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비과세 특례 상품에 가입할 때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상환자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상환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인하 재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수용해도, 약정을 체결하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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