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되는 법인과 개인 균등분 주민세 50%를 별도 신청없이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남양주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이번 감면으로 관내 사업자 3만4000여 곳에서 9억3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광한 시장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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