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추가 자격 완화 공고]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2020년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추가자격 완화) 입주자 모집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본 공고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공고’보다 소득기준(기준 70%→100%)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13세→만 18세 이하)를 추가로 완화한다.
공급목표는 4316호, 사업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1억2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는 기본임대조건으로 입주자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국민임대 주택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올해말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나 공급목표 초과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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