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비밀유지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생각해 조정으로 마무리했었는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조항을 어겼다"며 소송을 건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A씨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세아는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나쁜 생각까지 했다" "연예계 생활에 치명타" "회계법인에서 2개월 급여받은게 전부"라며 억울하게 4년간 공백기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4년전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 불륜설에 휘말렸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A씨와 이혼한 부회장은 혼인 파탄 배경으로 인정됐고, A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