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로 묶여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상황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재산세 규모도 1158배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올해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세액 180.6배)나 늘어났다.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만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고 공시가를 함께 올려버리면서 재산세 1000배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놔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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