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금융감독체계 문제 지적…금융감독기구 분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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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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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여당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감독체계 문제가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적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DLF사태와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등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실책은 금융산업 전체의 신뢰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박근혜 정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 정부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자산운용사 난립과 판매사들의 과도한 경쟁, 특히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경쟁 과열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찾더라도 '감독규정 제·개정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규정에 반영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후 금감원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위의 협조 부재로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금융사 제재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금융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재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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