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화장품 20만개를 정상 제품으로 둔갑···유통업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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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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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국내외에 유통한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 소대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화장품 51억원어치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가의 1%대 가격으로 매입해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여온 화장품은 약 30만 개로, 이중 약 20만 개를 유통해 5000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하려고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져 국내에 유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화장품 10만 개를 압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이력 기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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