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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산은)이 퇴직자가 운영하는 경비용역업체의 부당한 입찰을 돕는 등 '일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500만원가량을 결제해놓고 업무 회의를 진행한 척 영수증을 조작한 직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1일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A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4년 5월 산은 부문장 B씨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A 업체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부터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부장 C씨에게 A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A 업체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모두 산은 퇴직자였다.
C씨는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 근거 없이 공동수급체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C씨는 2015년에도 A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년과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했다.
그 결과 당초 승인받은 입찰참가 자격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A 업체가 D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D 업체도 산은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로 2014년 당시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었다.
감사원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C씨는 2015년 계약체결 전후 3회에 걸쳐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E 업체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치기도 했다. 산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셈이다.
감사원은 산은 회장에게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C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은 지점장 F씨가 2015~2018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차례에 걸쳐 총 1500만여원을 사적으로 쓰고 집행 내역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꾸며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F씨는 이른바 '방석집'으로 알려진 유흥 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쓰고서 '글로벌 채권동향 파악', '아시아 은행 산업 전망 회의' 등 업무 회의 명목으로 경비를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은 회장에게 F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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