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D-2] 이인영 "北 비핵화 의지 有"…통합당 "자료 성실히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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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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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국회 외통위 제출 자료에 "北 비핵화 의지 신뢰"

  • "남북채널 복원 위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추진해야"

  • 통합당 "이인영, 아들 병역 등 핵심자료 제출 연기·거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며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8년 특사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연락·협의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북한 압박에 치중하고, 남북 신뢰 조성이나 통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됐다”며 “남북관계 개선, 통일 여건 조성에 실패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인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김기현·김석기·지성호·조태용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관후보자로 발표된 이후 야당의 청문 자료 제출요구는 총 1304건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735건으로 56.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그나마 답변이 온 것 중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후보자 자녀의 출입국 기록, 병역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개인정보 자료제공 부동의”,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및 병역 관계 서류 일체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료제공 부동의로 제출할 수 없음” 등의 이유를 들었다.

후보자 자녀의 학위 증명서류(초·중·고·학사·석사)에 대해서도 “최종학력만 기재해 제출했을 뿐 (다른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후보 자녀의 독일 베를린 유학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개성공단 위기관리 매뉴얼, 북한 지역 우리 국민 안전 관련 매뉴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조사 설문지, 최근 5년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통일부 북한인권·정착지원 소속 사단법인 중 1차 사무검사 25곳 단체 명단과 각각의 검사 이유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 등록 비영리법인 단체의 사업 수행 내용과 절차, 운영 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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