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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인수전 앞두고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논란..... 업계 "차별적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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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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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방송,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의무 다해야"

  • "특정 사기업에만 공공성 강조는 과도하다"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T의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전에 뛰어들자 '공공성'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회에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민간기업의 공공성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 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에는 방송법 제10조의 2에 위성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재허가 심사 항목에 '도서산간 지역의 방송수신 지원 및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방송 사업자가 사외이사 역할을 명시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해소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로 신설된다. 

이번 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 이후 유료방송 시장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터넷TV(IPTV)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한 사업자가 시장 내 점유율을 33.33% 이상 선점할 수 없다는 규제다. 여당은 점유율 규제가 사라진 이후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방송환경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은 단순한 유료방송이 아니라 향후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유일한 매체이자 음영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갖고 있는 중요한 매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방송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승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KT스카이라이프에만 공공성이라는 책무를 강조해,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사실상 KT스카이라이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에 불거진 공공성 논란이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선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요구한 것은 KT가 자회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소유한 위성을 가입자 지배력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KT스카이라이프의 인수전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난시청 해소와 경영 투명성과 같은 조건은 이미 방송 재승인 심사 시의 허가 조건으로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공적 자금 없이 운영되는 사기업 한 곳에만 책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이나 통일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갖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민영화된 회사이므로 케이블TV를 인수할 수 없다고 보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위성방송 고유의 책무 이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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