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확대해 100만원씩 생계비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초 지원기준을 완화해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상관없이 △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농업소득이 지난해 대비 20%이상 감소 △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판매한 농산물(생산 기간 미적용) △ 지난 2월 23일 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외국인 제외)이 해당된다.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부부 농업인의 경우는 가구당 1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월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접수하면 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로도 접수 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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