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족이 2020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박종석 기자]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 축제가 아니라는 검찰의 결정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는 7개 동물보호단체가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춘천지검이 동물보호단체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고검까지 이를 인정하면서 화천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도 종지부가 다시 한 번 완전하게 찍혔다.
당시 춘천지검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서울고검의 이번 항고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화천산천어축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던 주민들도 검찰의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거듭된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 축제와 화천군민의 자존심을 향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