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강민경, 팬은 속였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전문가 발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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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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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혜연 강민경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에 PPL 미표기로 구설에 올랐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다비치 강민경이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을원 변호사는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 봤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매해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니 광고 콘텐츠라는 논란이 이는 것이다. 사실상 광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냐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이 콘텐츠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스타가 직접 내 돈을 주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산 물건인데 써보니 너무 좋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좋겠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한혜연 씨가 좋다면 진짜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네티즌 분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럽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속아서 직접 사기를 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구독자들이 '내돈내산' 콘텐츠를 소비했어도 직접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조 변호사 역시 "만약 광고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원산지를 속이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고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성립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그들을 신뢰하고 영상을 보며 제품을 구매한 구독자에게는 배신감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한혜연과 강민경은 논란이 되자 사과를 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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