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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투자 리스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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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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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세부담 합리화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0년에서 15년 확대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국제거래에 따른 이중과세 조세 공제기간도 10년으로 늘린다.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할 예정이다.

당초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해왔던 것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을 허용한다.

현행 미공제액은 소멸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x 법인세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역시나 올해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상태였으나 공제기간 확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영에도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신고(20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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