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러한 법무부 지시는 연일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문제 지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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