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한다. 투기 가능성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세대 주택자가 타깃이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단기 보유하면 세금이 높아진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라도 단기 보유 시 종부세액 55% 급증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율이 0.6~2.8%포인트 오른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와 고령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시가 36억원의 고가주택이 내년에 40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증가한다.
반면, 이를 3년 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이 기존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1048만원 급증한다. 세 부담이 55.4%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뿐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 수준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4206만→6856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홍길동 씨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울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16억5000만원으로 오르고, 서울 B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원에서 내년 14억원으로 오를 경우 내년 종부세는 6856만원으로 올해(2650만원)보다 4206만원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에 3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 부담은 6575만원으로 커진다. 세 채의 합계 시가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에 48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확 증가한다.
기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도 "지난해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며, 전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1%뿐"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고령보유자 공제율 높여 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한다.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액공제율은 '구간별+10%포인트'를 적용하고, 합산공제율(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0%의 공제 한도 설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라도 단기 보유 시 종부세액 55% 급증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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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자료=기재부 제공]
시가 36억원의 고가주택이 내년에 40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를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증가한다.
반면, 이를 3년 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이 기존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1048만원 급증한다. 세 부담이 55.4%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뿐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 수준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4206만→6856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홍길동 씨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22/20200722103144360100.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조정대상지역에 3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 부담은 6575만원으로 커진다. 세 채의 합계 시가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에 48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은 올해 4179만원에서 내년 1억754만원으로 확 증가한다.
기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도 "지난해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며, 전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1%뿐"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고령보유자 공제율 높여 세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한다.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액공제율은 '구간별+10%포인트'를 적용하고, 합산공제율(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0%의 공제 한도 설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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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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