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 일문일답] 홍남기 "증세 논쟁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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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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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율 45%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 세율을 올리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현재 9개로 운영 중인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피해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을 확충하며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 및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소득세율 45% 구간 신설했는데, 배경은?

홍남기 부총리 = 1분기 5분위 배율이 악화했다.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영향이 다른 분위에 비해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 45% 세율은 근로·종합세로 보면 0.05%인 1만1000명 정도이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9000억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 나라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고 있다. 최고세율 45%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도 물론 있다. 최고위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말씀 드린다.

Q.종부세까지 합치면 부자증세 이슈가 생길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홍=부자증세 논란은, 증가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항목이 있어 조세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세수 감소는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 봐서 증세라고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 감안해주시길 바란다.

Q.대통령이 개인투자자 투자의욕 말씀하시면서 거래세 인상 시기 앞당겼는데 폐지 로드맵은 없는건가?

홍= 당초 2022년에 0.02%, 2023년에 0.08% 계획했는데 개인투자자 참여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2021년으로 0.02를 앞당겼다.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도에 0.08%포인트 낮추는 것 까지만 계획돼 있다.

Q.세법개정안 자료 보면 비과세 감면 일몰 돌아오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연장됐다. 면세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세율 올리면서 비과세 감면 유지하는건, 최근 20년 넘게 유지해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포기하는거라고 볼수도 있는건지?

홍=조세정책 전반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일부 연장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설명하자면 45% 최고세율로 인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는게 1조8700억정도로 추정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제 감면효과는 약 1조7700억정도된다. 거의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비슷하다. 소득세를 안내는 계층이 상당부분 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Q.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임재현 세제실장=소득세율 45% 신설해서 늘어나는 효과가 9000억원이다.

종부세는 세수효과를 추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게,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했다. 강화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 유지하면서 세금 더 걷자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해 보유현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의 다주택 보유 현황 그대로 계산하면 숫자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맞지 않다고 본다.

애로사항은 이렇게 증세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주택 내놓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양도된다고 보고 인상을 했고 이것도 1년에 이렇다는 것이고 매년 누적된다는건 아니다.

Q.금융세제개편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가 수정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줄어드는 게 2조4000억원으로 차이가 9000억원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000억원인데,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것을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한걸로 봐도 되는지?

임=전혀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우연인 것 같다.

Q.증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법개정으로 인한 연도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치가 있는지?

=향후 5년간의 GDP가 나와야 하는거라 이번 세법개정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종부세 세수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주택 보유 현황이 달라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Q.금융세제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높이면 과세대상이 2.5%밖에 안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고 하기 민망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임=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되는거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 전면 도입하기 어려웠고 이번에 도입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Q.시장이 안정되면 공제수준 낮출 계획 있으신지? 증권거래세 폐지 확정짓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유효한것인지?

임=증권거래세는 논란이 계속 있는게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견해 가지신 분은 굉장히 많다.

이중과세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비판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거래세만 부과하다가 소득세 부과하면서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거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거래세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더 원칙인데 우린 거래세로 보완하는 기능을 했던거다. 5000만원 초과분만 부과돼서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Q.증세는 아니라고 했지만 부자증세 기조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

임=부자증세 말씀하셨는데, 반대말은 빈자감세인가?
부총리도 강조했듯 5년간 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676억이 된다.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세수가 마이너스다. 부자증세 목적으로 했다면 증세가 되고 숫자가 크게 나와야 증세인 것인데, 누적법 보고 판단해달라.

Q.부동산 무주택 투기수요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혜택 제공하는게 유지되는건지?

임=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무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걸 규제하는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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