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소득세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과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한다.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가산항목을 더하고, 이월결손금과 세금 등 차감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주주는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재부는 중복과세 지적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을 향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또한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유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은 개인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의 추가과세를 적용 중이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를 부과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투자와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당기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한다.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2017년 2.7%, 2018년 5.1%, 2019년 3.3%였던 점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합리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