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사진)은 21일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추천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자료요청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부분공개 의결요건을 현행 ‘과반 이상’에서 ‘2/3 이상’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7조 3,19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약 7,796억원,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5,610억원, 고려대는 3,591억원, 수원대는 3,55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립금을 한 푼도 쌓아놓지 않은 대학은 29개교였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간 대학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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