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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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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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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올해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기한도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이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총 급여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 기준이 올라간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인상된다.

이미 올해 상반기 발표된 소비활력 대책을 통해 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3~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도 적용됐다. 

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5~40%에서 80%로 인상했다.

올해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역시 상향, 적용되고 있다.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보면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인상돼 적용중이다. 100억~500억원은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인상됐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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