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이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총 급여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 기준이 올라간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인상된다.
이미 올해 상반기 발표된 소비활력 대책을 통해 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5~40%에서 80%로 인상했다.
올해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역시 상향, 적용되고 있다.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보면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인상돼 적용중이다. 100억~500억원은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인상됐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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