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학교)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이나 무인보안업체와의 연계 또는 교육청에서 자체 구입한 불법 촬영기기 탐지기를 활용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촬영기기가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청 등과 협력하게 되며 2018년 이후 적발된 건은 없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생활교육과 홍호석 과장은 “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