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 요건을 더 넓혔다. 현행 유턴기업은 국내사업장 신설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된다. 국내복귀 후 5년 간 100%가 지원되며 수도권 복귀시는 3년간이다. 또한 추가 2년 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도 감면된다.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도 폐지한다. 이전에는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폐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