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 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상생결제시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일 경우 각각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또 기업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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