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공직자윤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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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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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 신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행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공개 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를 지며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지 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부동산에 대해선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으로만 되어있을 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는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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