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내놓은 말 한마디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 지적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택했고 세수 확보를 위해 일부 계층의 증세는 불가피했을 뿐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부자증세 오명을 피한다 해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세수 전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됐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보편적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 동안 세수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전체 세수는 400억원가량 감소한다.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4억원 △2022년 3387억원 △2023년 -5740억원 △2024년 701억원 △2025년 1198억원 등으로 예측됐다.
지난 20일 열린 세법개정안 설명회에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을 적용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 동안 전체 세수가 400억원 줄어드는데, 부자증세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플러스로 크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조세중립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며 "해마다 300조원에 달하는 국세수입 규모와 비교해 세수가 늘어나는 수준은 (순액법 계산으로)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적을 받는 '부자증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누적법은 기준연도인 올해와 비교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세수효과의 누적총량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이와 함께 5년간 676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해마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나타낸 순액법을 말한다.
그렇더라도 누적법상 마이너스 세수가 이어지다보니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우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누적법 계산으로 해당 연도 기준 5년 예측 세수가 2018년 -12조6018억원, 2019년 -4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3년 연속 마이너스 세수가 나오기도 처음이다. 감소폭은 상당히 줄었다. 다만, 여전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W자형 이중침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세수는 줄고 세출만 늘어나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감세 측면이 강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속한 마이너스 세수 문제는 향후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증세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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