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는 OTT 음악 저작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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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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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각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징수 규정은 없다.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 대비 0.56%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적용한 매출액 대비 2.5%를 국내 OTT 업체들도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OTT 업체들은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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