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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탄소인증제 시작됐지만...업계 ‘빈익빈 부익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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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7-2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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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모듈 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만 이득

  • 원자재 해외서 수입하는 곳은 혜택 반감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생산이 늘어 친환경과 고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업계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맞설 기회라면서도 인센티브가 특정 기업에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이하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한화솔루션의 태양광사업부문 한화큐셀은 지난 6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충북 진천군 소재 중앙물류센터 지붕에 약 1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 선정 입찰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했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인증제 시행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 최소화를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탄소인증제 시행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까지 1년여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사이 국내 기업과 시장 상황이 현저히 변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린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OCI·한화솔루션)의 경우, 올 상반기 국내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국내 유일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는 경영난으로 상장폐지까지 됐다.

전문가들은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등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웨이퍼 생산이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이 가능한 기업만 실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 기업의 경우에도 설계·조달·시공(EPC)이 모두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태양광 셀을 해외에서 수입해 모듈을 제작하는 중견·중소기업은 탄소인증제에 따른 혜택이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셀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모듈 생산으로 바로 활용해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해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은 탄소인증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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