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위 0.05%'에 속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쓰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위 0.05%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보유·거래세 인상과 더불어 '부자 핀셋 증세'로 여겨진다.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일수록,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하게 바뀐다. 일반 종합부동산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 적용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 포인트 인상한다. 기본세율에다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더한다.
고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뤄진다. 다만, 여론을 반영해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에 비해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상장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공제가 기존에는 2000만원까지였지만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는 상위 5%에서 2.5% 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수용했다. 5000만원 기본공제에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순증가분이 많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약 1조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마비되다시피 한 소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높인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20년 만에 부가가치세도 손질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소득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위 0.05%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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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일수록, 주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하게 바뀐다. 일반 종합부동산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 적용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 포인트 인상한다. 기본세율에다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더한다.
고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뤄진다. 다만, 여론을 반영해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에 비해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상장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공제가 기존에는 2000만원까지였지만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는 상위 5%에서 2.5% 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수용했다. 5000만원 기본공제에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순증가분이 많지 않아서다. 기재부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약 1조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마비되다시피 한 소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높인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20년 만에 부가가치세도 손질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소득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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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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