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선물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지훈 기자
입력 2020-07-22 17: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소형사 고유재산 운용 비용부담 완화 기대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거래소 파생상품 회원인 증권사와 선물사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위탁이 불가능해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했다. 비용부담 등 운용 효율성이 낮고 특정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선물사 육성도 어려웠다.

거래소는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다른 회원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탁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돼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받는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7일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사와 선물사가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상품, 거래 방법, IT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