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7일부터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거래소 파생상품 회원인 증권사와 선물사는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위탁이 불가능해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했다. 비용부담 등 운용 효율성이 낮고 특정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선물사 육성도 어려웠다.
거래소는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다른 회원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탁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돼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받는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7일 위탁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사와 선물사가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상품, 거래 방법, IT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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